국제공동연구, 첫 단계는 상대국의 연구보안규정 숙지


- 과기정통부,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 발간

- 에너지부 등 미국 주요 5개 연구개발 지원기관의 연구보안 규정 안내




정부는 국내 연구자가 해외와 국제공동연구 시 상대국의 연구보안 규정을 미숙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이하 ‘길잡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선진국들은 연구보안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때 준수해야 할 보안 요건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연구개발(R&D) 자금 수혜 시 외국과의 연계 활동 및 수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공개 의무 등 제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길잡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미국의 주요 연구 개발 지원기관인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특히, 에너지부의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동반관계 프로그램(SPP) 등 추진 시 지켜야 할 규정, 기술 민감도에 따라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인 ‘과학기술 위험 분석도구(S&T Risk Matrix)’ 등 총 7개의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하고,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 또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와 협력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공동연구 시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연구보안 위험을 사전에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보안 지침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핵심 유망기술의 선제적 발굴 및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절실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연구 동반자(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미국편)에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 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kistep.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