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안내 (10.10 ~ 10.31)
※ 본 공지사항은 병무청 안내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본 공지사항과 병무청 안내문이 상이한 경우 의과대학 학생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안내문을 우선함)
- 병무청 안내문 :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2&gsgeul_no=1518164
※ 붙임 문서 일체를 반드시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의무사관후보생*은 지원 비대상)
- * 의무사관후보생이란 의무장교 획득을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전공의:인턴 등)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전산 추첨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입영
접수기간
- 2024. 10. 10(목) ~ 10. 31(목)
지원방법
- 재학생
- 제출서류 일체를 작성·출력하여 의과대학 학생부 사무실로 직접 제출 (02-2228-2027)
- 제출기한 : 2024. 10. 10(목) ~ 10. 31(목) 오전 9시
- 제출기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지원자는 붙임의 안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 : 의과대학 교학부로 별도 문의
- 졸업생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 인터넷 지원(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지원(병무청 현역입영과)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조)
- 의무장교 지원서 *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 신원진술서(A) *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기본증명서(상세)
-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근거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지원취소 : 2025. 2. 10(월)까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취소
-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25년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을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직권 취소 처리함.
입영대상 확정 : 2025. 2. 10(월)까지 확정, 국방부 명단 통보
- 의·치·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국시원에 확인하여 자격취득자에 대해 명단 통보
- 국방부 명단 통보 제외 대상
- 의·치·한의사 국가시험 결과 자격 미취득자(불합격자, 미응시자 등)
- ’25년 전공의(인턴 등) 채용되어 2. 10(월)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 등 결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군인사법 제10조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복수국적자는 임기제공무원(공중보건의사) 임용 가능함에 따라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보의 선발 부서로 통보
- ’25년 카투사, 의무병 등 현역병 입영 희망 및 본인이 의무장교 입영 포기를 원하여 의무장교 지원서를 2.10(월)까지 취소한 사람(2.11(화)이후 취소 불가)
- (경로)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탈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취소
국방부 역종분류(전산 추첨)
- 2025. 2월 하순(예정)
의무장교 입영
- 2025. 3월 중순(예정) /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군 소재)
< 참고사항 >
- [붙임 2]의 별지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은 ’25. 3월 중순(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중보건의사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문 >
- [Q] : 2025년에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을 희망하나, 인턴 채용이 안될 경우 바로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10월에 의무장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2025. 2월에 인턴 채용이 안될 경우 의무장교 지원에 따라 국방부 역종분류 절차를 거쳐 병역이행(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하시면 됩니다.
- [Q]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시험 결과 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A] : 국가시험 결과 등 면허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의·치·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직접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 [Q] :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연기할 수 있나요?
[A] : 별도의 연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무장교 지원서를 접수하신 후 통지서에 기재된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전화하셔서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예정자라고 하시면 현역병 입영일자를 2025. 3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에 선발(2025. 2월중) 되면 현역병 입영통지는 취소됩니다. 다만,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기간 이전의 현역병 입영일자는 본인이 별도의 연기 절차를 거친 후 의무장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에서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됩니다.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된 사람이 의과·치과·한의과 구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필요(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순위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중보건의사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