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규정된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가장 최근 진료 상태가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료를 희망하시는 진료과와 관련이 없거나 현 상태와 명백하게 상이한 진료 상태가 기재된 서류로 확인될 경우,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년 이내 발행된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