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한시적 완화 안내(2.24부 시행)
대리처방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대리처방 한시적 완화 방안>
- (조건) ①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향후,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따라 한시 허용 중단 및 강화된 요건으로 시행 예정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