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한시적 완화 안내(2.24부 시행)


대리처방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대리처방 한시적 완화 방안>

 - (조건) ①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향후,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따라 한시 허용 중단 및 강화된 요건으로 시행 예정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