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절차
-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빠른 입원 수속과 퇴원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외래진료후 담당 의사가 입원진료 또는 퇴원을 결정하면 환자(보호자)께서는 입퇴원 수속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결정(주치의)
외래진료(응급실 진료) 후, 주치의가 입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원 접수
- 입원 결정이 난 후 1층 입퇴원 창구에서 입원 접수를 합니다.
- 입원안내문을 받아 설명을 들은 후 귀가합니다.
- 병실 배정
- 당일 퇴원환자에 따라 입원환자의 병실(병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시는 병실(병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배정된 경우에는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 상주가 제한되고, 일반병실 부재 시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병실 이동신청(병동 간호사)을 통해 입원 다음 날부터 다른 병실로 이동 가능합니다.
입원 수속(입원 예정 당일)
- 병실이 배정되면 오전 10시에 알림톡(SMS)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입원 수속 시간
-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 30분(1층 입퇴원 창구) ※ 저녁식사 신청 마감 : 오후 4시 30분(병동 입실 기준)
- 오후 5시 30분 이후에는 응급실 원무 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합니다.
- 입원준비물 : 복용 중인 처방전(약 봉투), 개인 세면도구, 보호자 침구류 등
- 자동차보험 환자 : 보험사의 '지불보증서' FAX) 031-5189-8039
- 산재보험 환자 : 입원 전에 산재 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수
진료비 수납 방법
- 입원진료비는 매주 1회 중간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카드 결제 : 방문(1층 입퇴원 창구) / 유선 연락(☎031-5189-8028)
- 계좌이체
퇴원 절차
- 퇴원 결정은 전날 주치의가 결정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 퇴원 진료비는 알림 톡 수신 후에 수납 가능합니다.
- 각종 제증명류
- 진단서 및 의무기록은 퇴원일 이전 간호사에게 신청
- 영수증, 입퇴원 증명서(진단명 미포함)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퇴원 수납 이후 즉시 발급
- 퇴원 안내
- 수납이 완료되면 영수증을 간호사에게 보여 준 후 퇴원 안내를 받습니다.
- 문의 및 연락처 (운영시간 : 08:3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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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9-1004 (내선 0) : 입원 취소 및 변경
- ☎ 031-5189-8026 : 산재보험
- ☎ 031-5189-8028 : 입원 및 진료비 관련 각종 문의